1-3. 주요 탄압 책임자 명단

20161207

■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총서기. 파룬궁 탄압 주요 발기인이자 계획자로서 각종 방식을 통해 파룬궁 탄압 운동을 발기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파룬궁을 금지했고 한 달 전 이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및 그 위하에 있는 ‘610사무실’을 설립해 파룬궁 박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위한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당시 국무원 총리 주룽지 등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나머지 인사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장쩌민은 국가주석 및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등 대부분 정치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박해를 강행할 수 있었다.

그는 집단학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제거하라”,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고 죽으면 자살로 간주한다”는 등 지령을 내렸다.

■ 리란칭(李嵐淸): 전 국무원 부총리.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초대 조장을 맡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쩌민의 이번 박해 운동에 영향주고 실시했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 베이징에서 거행된 전국 표창대회에서 리란칭은 고문 등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를 강제 전향시켜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전개한 당정(黨政) 간부, 공안사법 경찰 등을 표창했고, 또한 각급 당정 지도자와 수많은 간부들에게 “계속 파룬궁 사교 조직과 투쟁하는 각 항목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중국공산당 파룬궁 문제처리 지도소조’ 조장을 담임했다.

■ 왕마오린(王茂林): 전 상무위원회 위원, 중앙 ‘610사무실’(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의 사무실) 초대 주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 운동에 영향을 주고 실시했다. 예를 들면 그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출판한 ‘파룬궁과 사교’란 책에 쓴 서문 중 그는 “파룬궁과의 투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시하라”고 강조했다.

■ 뤄간(羅幹):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전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조장. 1998년 7월, 당시 중앙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였던 뤄간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각지 공안 정보부에 심도 있는 조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듬해에는 파룬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자신의 동서인 중국과학원 원사 허쭤슈(何祚庥)를 시켜 허위 사실로 파룬궁을 공격하게 했다. 이후 장쩌민의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 정법(政法) 계통, 강제 노동수용소에 주재하며 파룬궁 박해 활동을 지도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뤄간은 직접 단계별로 강화된 파룬궁 탄압 정책 제정에 참여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 연설을 통해 전국 정법 계통이 ‘파룬궁’을 물리쳐야할 제1호 대상으로 정하도록 요구했다.

뤄간이 머문 지역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가 격화돼 사망을 포함해 수감되거나 고문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랴오닝성의 마싼자(馬三家) 강제노동수용소에서 18명의 여성 수련생들을 벌거벗겨 남자 교도소에 집어넣고 강간하도록 내버려둔 사건, 2002년 3월 5일 창춘(長春)지역에서 파룬궁 진상 방송을 삽입한 수련자에 대한 발포령, 2004년 전기 쇼크로 안면이 손상된 랴오닝 파룬궁수련자 가오룽룽(高蓉蓉)을 체포해 박해하고 비밀 누설을 막도록 직접 전국에 지령을 내린 것 등이다.

■ 류징(劉京): 전 공안부 부부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 ‘610사무실’ 주임으로 있으면서 각종 박해 정책을 집행했다. 2000년 4월 6일 류징은 중국을 대표하여 유엔인권위원회 제56차 회의에서 파룬궁 문제에 답변하며 “지금 극소수의, 여전히 파룬궁에 미련을 둔 사람에 대해 각종 방식으로 성의를 다해 설득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법으로 처벌한 사람은 사교를 이용해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라고 날조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를 모함하기 위해 제작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전향 및 세뇌를 진행했다.

■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 다롄 시장, 랴오닝성 성장, 충칭시 당서기. 현재 이미 낙마했고 탐오, 수뢰, 직권 남용으로 친청(秦城)감옥에 감금된 그는 다롄 시장 등 직위에 있을 당시 다롄, 랴오닝 등지에서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의 박해 운동을 강화해 랴오닝 지역을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01년 2월, 그는 랴오닝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우리는) ‘파룬궁’ 사교와의 투쟁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파룬궁 수련자 중) 극소수 완고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파룬궁 탄압 외에도 또 다롄 시장 재직 당시 파룬궁 수련인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거나 시신 전시회(한국명: 인체의 신비)에 쓰일 시신을 제작해 이윤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보시라이의 아내인 구카이라이(谷開來) 및 사업 파트너였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가 직접 국제 장기매매와 인체표본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정보가 있다.

■ 저우융캉(周永康): 전 쓰촨성 당서기, 공안부장, 중앙정법위 부서기 및 서기.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집단이 대규모로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전후 610사무실 주임 등 직책을 수행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쓰촨성 서기 재직 기간에 여러 중요 장소에서 파룬궁 박해를 격려하고 추동해 쓰촨성을 전국에서 가장 파룬궁 박해가 심한 성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후 장쩌민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에 공안부장 겸 당서기와 중앙 정법위 부서기로 초고속 승진했다.

2007년 저우융캉이 뤄간 대신 중앙정법위 서기,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영도소조 조장, 중앙종합치안위원회 주임으로 재직한 후부터 전면적으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계통을 통제하고 법률 위에 군림했다. 각종 명목으로 파룬궁 박해를 가중시켰고 불법 체포, 구금, 고문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저우융캉의 방임과 사주 하에 군, 무장경찰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구가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체계적인 집단학살 범죄에 말려들게 됐다.

■ 리둥성(李東生): 전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 부국장이자 중앙 610사무실 주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박해하기 전부터 이미 CCTV 부국장 신분으로 중앙 610사무실 부주임을 담임하고 파룬궁에 대한 비방 먹칠과 세뇌 선전을 책임졌다.

1999년 7월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CCTV를 조종해 날마다 7시간 순환 방송으로 파룬궁 창시자 모함을 포함한 ‘1400명 사례’ 등 조작 뉴스를 방송했다. 그가 주도한 ‘초점방담(焦點訪談)’ 프로그램은 6년 반 동안 황금시간 대에 102편의 파룬궁 비방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리둥성은 직접 이 거짓말 프로그램의 주요 구상, 조직과 최종 심사를 맡았다.

또 장쩌민의 지령 하에 쩡칭훙, 뤄간, 리둥성은 2001년 섣달 그믐에 공동으로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을 만들어 냈고, 리둥성이 CCTV를 조종해 제1시간에 보도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결국 중국과 해외 시청자 수 억 명을 속였다.

리둥성은 파룬궁을 비방해 방송TV총국 부국장,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2009년에는 류징 대신 중앙 ‘610사무실’ 주임이 됐다. 아무런 공안 경력도 없는 리둥성은 이후에 또 저우융캉에 의해 공안부 부부장으로 임명돼 ‘펜대’와 ‘총대’를 양 손에 들고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 주요 하수인이 됐다.

■ 천즈리(陳至立): 전 교육부 부장. 장쩌민의 비호 아래 중국 내 각 주요 교육계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으로부터 대학원생까지, 교직원과 교사 및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파룬궁 비방과 모함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

전국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부 명의 공문을 하달해 문화대혁명 식으로 일일이 파룬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게 했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파룬궁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TV프로그램을 강제로 보게 했으며, 심지어 입시문제에 파룬궁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내용을 출제하도록 지시했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 파룬궁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파룬궁을 수련하는 교사는 수업권을 박탈하고 파면하거나 불법 감금을 시켰고, 학생은 제적시키거나 상급학교 진학 및 졸업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세뇌반에 보내거나 노동교양소 및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