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원] 파룬궁 수련자인 중년 여성이 구속 수감된지 불과 반나절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공안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이 국가가 유족 측에 약 32만 위안(약 5,4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 탄압 정책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1999년 박해가 시작된지 처음 있는 일이다.
2016년 12월 후난(湖南)성 베이후(北湖)구 법원은 4년 전에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 쉬하오성 씨(여, 47)의 돌연사와 관련해 조정 과정을 거쳐 양측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조정서에는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금 31만 9천 6백 위안(약 5,454만원), 부양비 5천 4백 위안(약 9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파룬궁 사이트 밍후이왕에 따르면 쉬 씨는 2012년 파룬궁 자료를 거리에서 배포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12시간 만에 쉬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의사는 심폐정지 진단을 내렸다.
대학생이던 아들 양쉬쥔(楊許俊) 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경직됐으며 눈도 제대로 감겨 있지 않았다. 양 씨는 이를 촬영해 사진으로 남겨놓았다.
쉬 씨의 유족은 건강했던 그녀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고문 의혹을 제기했고 공안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의 배상 지급 명령만으로 유족들이 ‘승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 조정 재판 결과, 유족 측이 ‘5일 이내에 쉬 씨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시신의 부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 초기 유족들의 검시 요구는 시 정치법률위원회·공안국·검찰원·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었다. 감찰의(監察医) 선임 역시 제지당해 유족들의 의분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시신 화장 처리에 서명하기를 거부해 왔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주민도 분노, 경찰에 정의의 저항도
파룬궁 수련자인 쉬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인근 주민들은 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또한 친지와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벽보를 붙이거나 웹 메일을 회람하는 등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밍후이왕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벽보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당국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은 앞잡이다, 도적떼나 다름없다” “수련을 했다는 이유로 왜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하나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공산당은 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공안 당국은 파룬궁 박해에 여론이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려했다. 경찰이 벽보를 떼자 주민들이 저항했다. 경찰이 “파출소로 가자”고 협박하자 시민들은 “나도 (쉬 씨와) 마찬가지로 때려죽일 생각인가? 만약 당신의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 경찰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공산당 정권이 중국 전역에 저지른 파룬궁 박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용기 있게 당국의 조치에 저항하고 있다.
편역 김호영 기자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