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제 의학계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의학계가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회장 이승원, IAEOT)를 중심으로 ‘중국 장기이식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이번 운동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 교수)과 정지태 대한의학회 부회장(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주임교수) 등이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국에서 장기이식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장기가 현지에 수감된 ‘살아있는’ 양심수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심수라는 이유로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마취적 수단도 없이 강제로 강탈당한 각막이나 각종 장기가 중국장기이식 사업의 주된 공급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0년대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양심수에 대한 생체강제장기적출 문제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생체강제장기적출 문제를 조사해 온 국제독립조사단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수술 건수는 매년 약 6만에서 10만 건에 달하며, 2000년 이후 약 150만 건에 달하는 장기이식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장기의 주요 공급원은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티베트 독립운동가, 지하 기독교인 등 양심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생체장기적출 문제가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새로운 장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중국으로 갈 때, 그에게 수요될 장기는 살아있는 양심수의 몸에 들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이식될 장기는 누군가의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장기이식이 절박하더라도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며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 같은 반인륜적 살인이 동반된 중국의 강제생체장기적출 문제는 반드시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 이슈다.
국내에서는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가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중국의 생체강제장기적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IAEOT는 중국의 반인륜적인 강제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2013년 2월 12일 출범한 의료윤리단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부터 국내에서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관으로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과 불법 이식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 상영회 및 포럼이 전국 각 지역에서 계속 진행돼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 장기이식산업의 최대 고객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장기의 출처가 분명치 않은 불법 원정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는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받는 장기이식 수술은 현재 사후 위험성뿐 아니라 이식장기가 양심수로부터 강제로 적출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가 확보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지난 6월 국제독립조사단의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및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인 등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는 150만 명에서 250만 명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생체강제장기적출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장기 이식 회의를 개최해 찬 사무총장 등 여러 초빙인사들의 입을 빌어 국제적 비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중국의 생체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의료인들로 이뤄진 NGO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이하 다포)는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문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이사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연대 서명을 통해 “중국이 인간의 세포, 조직 및 장기 이식에 관한 WHO 지침 원칙 11가지 항목 중 7가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포는 또 WHO에 ‘국제이식사회가 요구하는 강력한 윤리적 기준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수년 간 거듭 약속해왔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사형수 장기적출 중단’에 대한 4가지 판단 규정도 제시했다.
●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사용을 허용한 1984년 규정을 폐지할 것
●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종식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식법을 공개할 것
● 모든 장기 이식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것
● 최초 기증자를 포함해 모든 이식 장기를 추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
현재 한국을 비롯한 국제 의료계의 ‘중국 장기이식 바로잡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비영리 연구진실성 검증센터(Non-profit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는 최근 의료윤리저널(JME)에 실린 위타오샹(Yu-Tao Xiang, et. al) 박사 등의 논문이 중국의 실제 장기 이식 건수에 의도적인 혼동을 일으켰다며, 다수의 의사들이 해당 논문의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ME 편집부는 수정 논문을 출간할 것을 저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탄불 선언 실행그룹(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공동 창설자 중 1인이자 ‘중국에 관한 이식학회의 2006년 정책 성명(Transplantation Society’s 2006 policy statement on China)’의 주요 저자인 애니카 티벨 (Annika Tibell) 박사는 UN 또는 유럽 평의회 같은 국제기구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중국과의 어떠한 약속이든 장기적출의 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호주 의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이 2008년 입법을 통해 원정 이식을 중지시키고 자발적 기증을 300% 늘린 사례가 있음과 관련해, 호주도 원정 장기 이식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호주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언론들도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지난 2001년과 2014년 사이에 해외 암시장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100명의 호주인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도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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