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파룬궁 탄압, 일부 지역 완화…전반 상황 여전히 심각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이 끊임없이 대중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파룬궁 탄압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봄,파룬궁 진상 자료가 게시된 중국 창춘(長春)시의 한 게시판(밍후이왕)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이 끊임없이 대중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파룬궁 탄압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봄,파룬궁 진상 자료가 게시된 중국 창춘(長春)시의 한 게시판(밍후이왕)

[대기원] 올해부터 중국 일부 지방 검찰원, 법원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에서 기소나 판결을 포기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등, 파룬궁 탄압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 및 재판은 물론 합법적이지 않다. 파룬궁이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교(邪敎)라고 지정한 법 조문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도 파룬궁 관련 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특수기구 ‘610사무실’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과정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파룬궁 소송사건을 지연시키거나 형량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기소나 판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는 중국의 한 변호사는 본사에 익명으로 “이미 일부 구치소에서는 수감된 파룬궁수련자에게 과거처럼 고문을 동원하지 못한다”고 알려왔다. 또 “이전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형량은 보통 매우 무거워 7~9년에 달했지만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2, 3년 정도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검찰이 2, 3년 구형하면 법원이 2년 정도 판결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판사들은 변호사들과 파룬궁 사건을 교류할 때 “가급적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급적 체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실제로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자의 상황을 전하는 ‘밍후이왕(明慧網)’도 잇달아 파룬궁 수련자들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밍후이왕은 12월 14일 2016년 산시, 허베이, 랴오닝, 장쑤, 베이징, 헤이룽장 등 성(省)과 시에서 법원, 검찰원,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를 무죄 석방한 사례를 보도했다.

2015년 9월 25일 산시(山西)성 허우마(侯馬)시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자료를 붙이다 납치된 파룬궁 수련자 리메이링을 현지 검찰원이 기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검찰원에 돌려보냈다. 검찰원은 또 사법국에 물어보았지만 사법국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리메이링은 올해 3월 25일에 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21일, 허베이 장자커우 파룬궁수련생 양젠핑은 파룬궁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가 완취안현 산팡바오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붙잡혀 형사 구류됐다. 그 후 가족과 현지 파룬궁수련생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자 5개월 후 검찰원은 양젠핑을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2016년 9월 29일 베이징 옌칭구 검찰원은 공안에 체포된 파룬궁수련생 친서우룽에 대해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고소 법’ 제171조 제 4조목의 규정에 따라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파룬궁 탄압이 일부 지역에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박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961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허민 기자 heom@epochtimes.co.kr

기사링크 :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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