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
2010년 9월 20일 뉴욕 – 55세의 한 남성이 수년 동안 중국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아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우한시에 사는 류윈챠오(刘运潮)는 허베이성 싸양시의 판챠타이 감옥에 수감되어있다. 2009년 7월 류씨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허위 재판에서 3년의 형이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류씨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은 지난 1년여 간, 류씨의 가족들은 2010년8월 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그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가족들은 그때마다 감옥을 찾아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거절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류씨는 이미 쇠약해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파룬따파정보센터는 류씨가 즉시 석방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우한과 싸양시 관리들, 특히 판챠타이 감옥 담당자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각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의 브라우드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류씨의 목숨은 국제사회 대응의 긴급 여부에 달렸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 수감자에 대한 학대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류씨의 가족은 오히려 ‘610사무실’ 후샤오빈 서기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610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법적인 기구다. 후는 류씨의 가족들에게 류씨가 “전향”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류씨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감옥에서 사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은 수련생을 핍박 및 회유하는 방법으로 수련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공산당 지시에 따라 파룬궁을 비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 당국은 중앙당으로부터 해당 지역에 “전향”시켜야 할 파룬궁 수련생들의 숫자를 할당 받는다.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반면, 할당량을 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찰은 승진이나 다른 혜택을 받는다.
신념을 견지하는 수련생들이 경찰의 고문으로 인하여 죽음에 직면해도 당국이 석방하거나 치료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한다.
1999년 중공 지도부가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자 류씨는 베이징에 가서 수련의 자유를 위한 청원을 했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류씨는 6차례 이상 공안에 납치당했다. 류씨는 2000년부터 2년간 그리고 2008년에 9개월 간 강제 노동교양소에 수감됐었다. 류씨 사건은 파룬따파 정보센터가 2010년 4월에 발표한 1,352건의 투옥사건 중 1,212번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