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이 열렸다. 조선족 27명, 한족 5명으로 구성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2004년 5월부터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결정’ 통지를 받았다. 법무부가 밝힌 난민불허결정 사유는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결정문 수령과 동시에 5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권고서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 이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6년 3월 10일 이마저 기각 당했다.
행정6부 전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사건병합신청을 받아들여 “총 5건으로 분리, 진행돼 온 파룬궁 난민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들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2일 16:00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은 1999년 7월, 당시 수련인구 7천만~1억 명(중공 내부 통계)이던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탄압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현재 파룬궁 수련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시아권은 상황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파룬궁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난민소송 진행도중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 난민신청이 기각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난민신청 중인 이들에게도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동안 파룬궁에 대해서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았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서울 사무소에서도 중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관한 ‘사실조회회보서’를 보내왔다. 이 자료에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파룬궁에 대한 견해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내가 법무부에 몸담고 있을 때 이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초로 파룬궁이 탄압받고 있는 정황, 탄압의 성격, 파룬궁은 어떤 것인지, 중국에서는 수련한다는 것만으로도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을(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제는 원고 개개인이 파룬궁과 어떤 관계인지, 탄압과 관련된 정황은 어떠한지 입증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남준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시절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관련 법안 개정에 참여하면서 난민에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국제연대위원회의 황정화 변호사, 김미정 변호사도 이 변론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 민변이 이 사건 변론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파룬궁 난민 소송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아마도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민변에서도 처음에는 본 소송에 개입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후 내가 제안하여 민변 산하 국제연대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도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최근 미얀마 난민 문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 한국이 난민 문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2001년인가 처음으로 난민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파룬궁 난민 인정관련해서 해외와 한국의 시각차가 큰데
해외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제법 있고,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최근에 인도유예 결정이 한 건 있었다.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한 판단인 것 같다. (원고 측인)우리나 (피고 측인)법무부 모두 이번 사건의 중대함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최근 피고 측인 법무부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 사무소에 실제로 중국에서 파룬궁이 탄압받고 있는지 사실조회를 했는데, 상당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조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