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원에서 난민인정관련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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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4일,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미국시민권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이상춘 박사와, 일본의 가네꼬요꼬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자:

한국 행정법원 203호실, 100여 명의 방청객이 법원을 가득 메운 가운데, 파룬궁수련자의 한국에서의 난민지위 획득에 대한 재판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 30여명은 한국 법무부에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2006년 법무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소송의 초점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중국에서는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해외증인 2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파룬궁수련생 이상춘 박사는 2003년 중국 방문 중 공안에 체포되어 3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가네꼬요꼬는 일본에 거주 중 2002년 고국을 방문해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체포되어 박해를 받았으며, 1년 6개월 만에 일본인들의 전국적인 구명활동으로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박해받았던 참혹한 실상을 전하며,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이 그와 같은 위험에 직면해있음을 증언했습니다.

한국 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 민주인사는 2003년 한국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김남준(金南俊), 파룬궁수련생측 변호사: 2:47 행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에 민감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할 상황인데도 안해준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난민 지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닌지 실제로 법적인 심사를 해서, 법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3:06

이번 소송의 마지막 재판은 8월 29일에 열리며, 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NTDTV기자 김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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