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 발의

최근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을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좌)과 미국 의회

[FDI] 미국 의회에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공동 발의됐다.

2021년 3월 9일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는 민주당 하원의원 톰 수오지, 공화당 하원의원 비키 하츨러,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와 공동으로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을 발의해 소수 집단과 기타 약소 피해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중국공산당의 범죄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 발의인인 스미스 하원의원은 “강제 장기적출은 우리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야 할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반드시 더 많은 행동으로 국제 인신매매 조직과 테러 조직, 특히 중국공산당 정권을 제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튼 상원의원도 “중국공산당이 박해받는 종교단체, 양심수와 죄수들로부터 계속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증거가 갈수록 더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은 미국 정부가 장기 불법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 특히 중국 등 외국 관리와 기관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장기 밀거래와 이를 이용한 이식수술에 관여한 브로커나 인신매매범을 찾아내는 작업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여행도 제한한다.

중국 당국은 한때 미국 신문에 “중국 내 장기는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 공급된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싣기도 했지만, 자발적 기증만으로는 실제 중국에서 한 해 동안 시술하는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장기 기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양심수 사형 집행 건수는 한 해 수천 건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장기이식 전문병원 몇 곳에서만 1만 건 이상의 수술이 집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재판소인 ‘중국 법정’도 1년간 자체 조사 끝에 내놓은 2019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이 심각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파룬궁(法輪功·파룬따파)은 199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탄압 대상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수십만 명 이상이 무고하게 체포돼 수감되거나 가혹행위를 받고 있다.

코튼 의원은 “이 법안은 장기 약탈에 연루된 중국공산당 당원들을 가려내고 처벌할 것”이라며 “이제 이런 흉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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