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1957년 반혁명분자 숙청과 인민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공안이 범죄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노동과 사상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자리 잡았다.
중국 전역에는 320개의 노동교양소(勞敎所, 강제 노동수용소)가 존재하며 노동교양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면 구금돼 법적 판결이나 재판 절차 없이 최대 4년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9년 이후에는 파룬궁 수련자 수십 만 명이 이곳에 노동착취 및 고문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노동교양소는 중국 기업들의 탈세나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많은 공장들은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합법적인 사업체 자격을 유지한다. 나머지 생산품은 주로 노동수용소에 견본, 필요 사항, 설명서, 재료 등을 보내 주문하며, 이를 통해 생산시간이나 인건비를 크게 절감해 부당이익을 취한다.
인권침해 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왔던 이 제도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2013년 하반기에 해체됐지만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교양소의 실상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노동교양소에서 혹독한 환경 아래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수감 실상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권단체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편지들에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노동교양소 수감자들은 무보수나 생활에 필요한 적은 비용의 돈을 받고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품은 주로 라이터, 시계, 조화, 신발, 의류, 기계나 전자제품, 보석류, 목걸이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일단 수감자들은 노동교양소에 들어가면 오로지 노동만 한다. 그들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하며 보통 음식은 먹기 어려운 조악한 것이다.
노동교양소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수감자들의 생활 구역에 들어가려면 엄중한 철문 4-5개를 통과해야 한다. 이 문들은 공안원들과 수감자들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문을 지키는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고 최대한 열심히 근무한다. 수감자 생활 구역을 드나드는 수감자들은 신분증을 달고 다니는데 이 신분증에는 이름, 연령, 출신 고향과 성(省), 수감 이유, 교도소 이름, 내무반 이름 등이 적혀있다.
수감자들은 보통 하루에 13~17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는데 매일 정해진 할당량을 완수해야 한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하루에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을 부과한다.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당해야 한다. 가혹행위를 당한지 않기 위해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에게 뇌물로 고급담배, 음료수, 현금, 수용소에서 사용되는 식료품 쿠폰 등을 바치거나 교도관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은 여타 범죄자들이 겪는 비참한 생활과 노역 외에도 잔혹한 정신적 학대를 받는다. 공안 교도관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감방으로 돌아오면 쉬지도 못하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기사를 읽거나 소위 ‘보증서’를 쓰도록 강요받는다. ‘보증서’는 수련생 본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으며, 파룬궁을 위해 청원하러 베이징에 가지 않고, 파룬궁 수련생들과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증서 쓰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각종 고문도구와 방법으로 수련자들을 고문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노동교양소에서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다. 하지만 보통 노동교양소 측은 수련생들이 자살했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가족에게 둘러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