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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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이고 체계적인 박해

1999년 7월,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은 전 공산당 지도자에게 파룬궁 박해운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사회에서 파룬궁의 성장과 인기에 질투를 느낀 그는 “나는 공산당이 파룬궁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당 중앙위 연설에서 주장했다. 그는 파룬궁을 박해를 위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전 중국 국가기구를 총동원했다.

동원된 조직은 중국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언론, 군대, 무장경찰, 공안을 포함하며 국가보안기구, 사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해외 외교관 등으로, 장쩌민은 문화혁명식 선동과 유언비어 확산, 유혈 탄압 등으로 파룬궁이 3개월 내에 소멸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수하 뤄간(羅幹) 등을 지시해 반(反)파룬궁 정책을 지시, 파룬궁을 ‘당의 최대 위협’, ‘사교(邪敎: 사이비종교)’ 등으로 묘사하고 ‘610 사무실’이라는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박해를 총 지휘하기에 이른다.

7월 20일, 장쩌민은 먼저 전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들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심문을 받았다. 또 모든 파룬궁 서적과 테이프, 비디오를 소각해 버리는 동시에 파룬궁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폐쇄하고 국민들이 그가 통제하는 국내 언론만 접할 수 있게 했다.

수백 개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등 국영 언론은 반(反) 파룬궁 선전을 하루 7시간 이상 진행했으며 CCTV는 소위 ‘천안문 분신사건’을 조작해 끊임없이 방송했다. 당시 공산당은 통제 하에 있는 2,000여 종 이상의 신문사와 1,000여종의 잡지사가 파룬궁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뜨렸다. 박해 초기 6개월 동안 파룬궁을 비방한 기사는 30만 건 이상에 달했다.

방대한 중국 전 국가기구는 이렇게 7월 20일부터 갑자기 전력을 다해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는 장쩌민의 목표를 위해 나서게 됐다.

탄압의 불법성

중국공산당이 이전에 발동했던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을 겨냥한 운동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법률 밖에서 실시됐다. 예를 들면 ‘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형사법 용어가 아니다. 때문에 그 중에 참여한 대리인과 그것들이 통제하는 하급 경찰은 지속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등 법률, 판례와 정부 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 문화혁명 당시 타도 대상과 마찬가지로 파룬궁 수련자 역시 추악화 되어 ‘당의 원수’, ‘적대분자’, ‘반(反)인류’, ‘반사회’, ‘사이비교’ ‘바이러스’ 및 기타 비인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그들에 대한 인권 박해를 정당화했다.

이번 투쟁 운동의 초창기에 당 대변인은 어떠한 법률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자를 ‘정신병원’, 공안 ‘병원’, ‘흑감옥’과 ‘노동교양소’ 등에 감금해 그들에게 고문혹형을 가하고, 강제 노동 등으로 수련자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박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 탄압을 위해 황급히 제정한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법률조항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포하고 인정하고 사이비교 조직 14종[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통지)공통자(公通字)(2000)39호 문건]에는 파룬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은 박해의 불법성을 지적하거나 파룬궁 수련자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등 불법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현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의 개인적인 지시로 이뤄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불법 탄압이라는 것이 법률계의 중론이다.

사망자 수

1999년 7월 박해 이후 공식 발표된 당국의 의해 살해된 파룬궁수련자는 4천여 명으로, 이는 일부 신원이 밝혀진 사례일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대부분 물리적 고문으로, 달궈진 봉으로 지지기, 거꾸로 매달기, 전기봉 충격 등이다. 보고된 사례의 약 10%는 강제 노역으로 사망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인체의 유해한 환경(접착제 등 화학물질)에서 하루 20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공안에 의해 불법 감금되거나 체포된 후 실종된 숱한 파룬궁 수련인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국이 수감 중에 사망한 파룬궁 수련인들의 시신을 즉시 화장시켜 고문 증거와 신원 자료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시는 비밀로 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며 희생자의 가족이 시신을 보는 것을 대부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규모의 생체 장기적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수가 수백 만에 달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016년 6월 22일,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 국무장관)와 데이비드 마타스(홀로코스트 연구로 알려진 캐나다 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중국 전문가이자 언론인)의 의해 독립적으로 조사된 최신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에 따르면, 중국에서 16년간 최소 150만에서 250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이 진행됐으며 장기 출처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들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