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정에서 ‘파룬궁 합법’ 사례 잇따라

중국 법원과 검찰청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죄 석방했다. (대기원DB)
중국 법원과 검찰청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죄 석방했다. (대기원DB)

[대기원] 지난해 12월 23일, 충칭시(重慶市) 바난구(巴南區) 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장쥔(張君)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했으며, 검사 역시 파룬궁이 합법인 것을 인정하고 재판 기록에 서명하며 이를 확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검찰청이 공안의 기소를 거부해 최소 8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

검사도 ‘파룬궁 불법 아니다’ 인정

해외 명혜망(明慧網) 보도에 따르면 법정심문에서 검찰은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 장쥔의 가택을 수색해 몰수한 SD카드, USB 등 물품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사는 SD카드, USB는 조작이 가능하고, 법정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물품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장쥔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검사는 “검찰 측에서는 파룬궁이 사이비라는 것을 증명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규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규로도 파룬궁을 사이비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검사의 이 발언은 당일 재판기록에 기록됐으며, 검사는 재판기록에 서명해 확인했다.

보도에서는 파룬궁 수련자가 제작한 자료에는 사람을 선하게 교화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사회에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 자료는 오히려 파룬궁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가 됐다고 보도했다.

파룬궁 수련자인 장쥔은 충칭시에서 거주하며 파룬궁을 수련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2016년 5월 24일, 장쥔은 충칭시 바난구 탸오스진에서 파룬궁의 박해 사실을 알리다 경찰에 잡혀 불법으로 구치소에 감금된 지 7개월이 된 상태였다.

다수 파룬궁 수련자가 무죄석방 돼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올해 파룬궁 수련자가 무죄석방 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최소 8개 도시의 법원과 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공안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만 해도 중국에서는 최소 998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납치당했다. 이 중 756명은 불법 체포됐고(이미 316명 석방됨), 그중 3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중국의 26개 성, 직할시와 자치구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명혜망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공산당이 납치하는 파룬궁 수련자 수가 점점 줄다가 11월에 반등되었으나 박해의 강도는 대폭 약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진상이 일부 사람들 양심 일깨워

중국 최고법원의 셰웨이둥(謝衛東) 법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첫째로 일부 공안기관, 검찰청, 인민법원 담당자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있고, 둘째로 시진핑 당국의 사법개혁으로 공안기관, 검찰청, 인민법원의 오심 사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는 종신추구제(終身追究制)를 시행한 것이 박해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

셰웨이둥 법관은 공안기관, 검찰청, 인민법원 담당자가 자기보호를 위해 공개적으로 파룬궁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안이 기소를 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재판을 함으로써 결국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를 석방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셰웨이둥 법관은 최근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도 날로 심해지고 있어 중국공산당의 신앙에 대한 박해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파룬궁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중국공산당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시진핑 당국의 사법개혁 ‘오류수정’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후 ‘의헌치국(依憲治國)’과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제기하며 2013년 1월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했다. 2015년 9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서 각각 법관, 검찰관이 잘못 판결을 내린 경우에 종신추구제 (잘못된 결정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 조치를 결정했다. 반년 후인 2016년 3월 1일, 공안부에서는 ‘경찰집법과착책임추구규정(警察執法過錯責任追究規定)’을 수정해 ‘경찰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책임 불추구’ 조례를 수정했다.

이후 시진핑 당국은 이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 잡았다.

셰둥옌(謝東延) 기자

기사링크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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